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박하나
- 등록일2016-02-25
- 조회2414
- 첨부파일 산업단지_입주기업_종사자_등에_관한_주택특별공급_운영기준_일부개정안(상시근로자).hwp 바로보기 산업단지_입주기업_종사자_등에_관한_주택특별공급_운영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상시근로자).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 정주여건 확보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허용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12.29. 공포․시행)에 따라 위임규정을 수정하고, 재검토기한을 본칙에 산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규정 등 수정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허용하는 위임규정 및 해당 고시 상의 인용규정 수정
나. 특별공급 대상기관 확인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안 제4조의2)
ㅇ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인용하여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 인용조문 개정으로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상에서 직접 규정
다. 재검토기한 규정을 기존 부칙에서 본칙 조항으로 삽입(안 제17조)
ㅇ 재검토기한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본칙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17조(재검토기한)을 신설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예고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가. 예고기간/홈페이지: ’16.02.25∼03.06 / http://www.molit.go.kr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2)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31호
3) 전화/팩스: 044-201-3663, 3696 / 044-201-5564
전자우편: hana8516@molit.go.kr
붙임 산단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