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 위탁기관 지정고시
- 담당부서공간정보진흥과
- 작성자유승경
- 등록일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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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61호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 위탁기관 지정고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정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간정보특성화 대학원, 공간정보특성화고등학교, 온라인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할 위탁기관을 지정함
2. 위탁기관
ㅇ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대표자 : 최원규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3. 위탁기간 : 2016.2~2019.2
4. 위탁업무의 내용
ㅇ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ㅇ 공간정보특성화 대학원 지원 및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
ㅇ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 운영 및 공간정보 인재양성 기반 연구
ㅇ 공간정보 인재양성 관련 사업비 집행관리
ㅇ 그 외 국토교통부 지정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