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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 위탁기관 지정고시

  • 담당부서공간정보진흥과
  • 작성자유승경
  • 등록일2016-02-15
  • 조회2327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61호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 위탁기관 지정고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따라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정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간정보특성화 대학원, 공간정보특성화고등학교, 온라인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할 위탁기관을 지정함

 

2. 위탁기관

 

ㅇ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대표자 : 최원규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3. 위탁기간 : 2016.2~2019.2

 

4. 위탁업무의 내용

 

ㅇ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ㅇ 공간정보특성화 대학원 지원 및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

 

ㅇ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 운영 및 공간정보 인재양성 기반 연구

 

ㅇ 공간정보 인재양성 관련 사업비 집행관리

 

ㅇ 그 외 국토교통부 지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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