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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주국제공항 개발 기본계획 정정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0호

 

1.「항공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국토교통부고시제2015-600호, 2015.8.24.) 중 일부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이 가하고, 관계 도서는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중정정

 

▢ 정정 전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도

 

ㅇ 공항시설 규모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3,561,679㎡

3,642,957

81,278

 

 

▢ 정정 후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도

 

ㅇ 공항시설 규모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3,561,679㎡

변경없음

-

 

 

▢ 정정 전

 

라. 사용(수용할) 토지등의 범위 및 규모 : 104,567㎡(97필지)

 

- 공항시설결정구역 경계선 내 매입 토지 : 81,249㎡(97필지)

 

- 공항시설결정구역 경계선에 걸치는 매입 토지 : 23,318㎡(15필지)

 

‧ 토지조서 : 별 첨

 

▢ 정정 후

 

라. 사용(수용할) 토지등의 범위 및 규모 : 107,254m2 (146필지)

 

- 토지조서 : 별 첨(정정 후 자료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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