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프리존 내에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규제프리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절차의 동시진행(개정안 4-4-3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2조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 중복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6.2.3. ~ 2.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 훈령 제674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3.「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2조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 중복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신 설>

4-4-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2조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 중복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