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정기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영기
- 등록일2016-03-01
- 조회4501
- 첨부파일 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시행지침_일부개정_고시문(1).hwp 바로보기 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시행지침(전문)(1).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9호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 제38조의2제1항․제6항, 제38조의5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기간,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등(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5호, 2015.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