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정기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영기
- 등록일2016-03-01
- 조회2890
- 첨부파일 2.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개정_고시문(7).hwp 바로보기 2-1.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전문(7).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8호
「주택법」 제38조의2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4호, 2015.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