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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호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8.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06호(2006.4.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24호(2007.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2008.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0호(2009.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2009.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91호(2010.5.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호(2011.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0호(2011.10.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15호(2012.3.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67호(2012.1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86호(2013.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7호(2014.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14호(2015.5.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73호(2015.9.14)로 고시된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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