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첨단도로안전과
- 작성자김민수
- 등록일2016-02-24
- 조회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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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이동식 축중기는 그간「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하여 왔으나「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이동식 축중기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정식 축중기의 관리ㆍ운영상 미흡 부분을 정비하여 운행제한 단속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속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장의 임무 자구 수정(안 제4조제3항)
나. 이동식 축중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지정기관(안 제14조제5항)
다.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정기검사(교정)(안 제14조제8항)
라.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정기점검(안 제14조제9항)
마.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특별점검(안 제14조제10항)
바.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 및 교정주기(안 제14조제11항)
사.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허용오차 및 사용오차(안 제14조제1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개정(안)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