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양산물금2)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행복주택개발과
- 작성자하미영
- 등록일2016-03-03
- 조회3135
- 첨부파일 5_변경고시문(양산물금2_H-1BL).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83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양산물금2)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산물금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년 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