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김길중
- 등록일2016-02-17
- 조회3717
- 첨부파일 사이버견본주택_운용기준(전문).hwp 바로보기 사이버견본주택_운용기준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1. 개정(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의 수정
나. 재검토 기한 조문을 법제처 양식에 따라 개정하고 재검토 기한도 연장(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