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 협약관리업무 위탁기관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이경련
- 등록일2016-02-15
- 조회2151
- 첨부파일 전환교통협약관리업무위탁고시문(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 협약의 관리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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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 협약의 관리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