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정보보호담당관
- 작성자신영석
- 등록일2016-02-15
- 조회5776
- 첨부파일 정보보안_관련_내부규정_개정(안)_방침보고(1).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심의결과_알림(5).hwp 바로보기 (2016_개정)_국토교통부_사이버안전센터_운영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 우리부내 정보보호 업무 소관 부서 신설(‘15. 11. 30) 및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사항 강화
ㅇ 정보보호담당관 신설에 따라 정보화통계담당관 소관 정보보호 업무를 정보보호담당관실로 조정하고, 우리 부 및 산하기관 사이버보안 관제 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보보호담당관 신설에 따른 정보보호 운영사항 반영
나. 사이버보안 관제 보고 관련 사항 강화
1. 국토교통부 보안관제결과 서식 추가(별지 6-1호 서식)
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개정 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