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동홍천양양)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이진만
- 등록일2016-02-15
- 조회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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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80호(2015.07.23)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된 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60호선 서울-양양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