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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2호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2.2.2.2.2 나항 본문 외의 1)호, 2)호, 제4)호 및 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항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Director of Operations)

가) 운송용조종사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 또는

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운항관리 경험

2) 선임기장(Chief Pilot)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기종 중 1개 이상의 적정 한정이 있는 운송용조종사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

4) 정비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Director of Maintenance)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소지자로서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포함한다)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또는 감독 경험

5) 품질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Quality Manager)

가) 정비분야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포함한다) 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감독경험 등을 보유한 사람 또는

나) 운항분야 : 운송용조종사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제2장 2.5.5 나항 중 “조종실 관찰 좌석”을 “조종실 관찰 좌석 또는 객실내 탑승 좌석”으로 한다.

제2장 4.1.2 본문 외의 각 호 21)호 중 “세관신고서(General Declaration)”을 “세관신고서”로 한다.

제2장 4.3.1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에게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록장치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112, ED-56A, ED-55,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s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에게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록장치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112A,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마. 경량비행기록장치(Lightweight flight recorders)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 155,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제2장에 4.3.1A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1A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의 요건

가. 비전개식(Non-deployable)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을 담고 있는 용기(Container)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밝은 오렌지 또는 밝은 황색이어야 한다.

2) 위치수색이 용이하도록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기록장치에 고정시킨 수중위치전파발생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수중위치전파발생기는 37.5 kHz의 주파수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최소한 90일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감항당국에 의해 승인된 방법으로 시험할 때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은 해당 장비가 운영되도록 설계된 것 이상의 극한의 환경에서 적합한지 입증되어야 한다.

다. 기록장치 시스템의 기록들 간에는 정확한 시간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작자는 감항당국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작동지침서, 장비 작동한계 및 장착 절차

2) 측정단위별 파라미터의 원천자료 또는 계산식

3) 제작자의 시험보고서 등

제2장 4.3.4 라항 중 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 4.7 라항 중 “장거리 해상비행을 하는 항공기”를 “항공기”로 하고, “406Mhz로 동시(또는 406Mhz 단독)”을 “406Mhz로 동시”로 한다.

제2장 7.3.1 가항 중 “기장(PIC)으로서”를 “조종사로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른 조종사가 60세 미만이면, 65번째 생일이 도래할 때까지 기장(PIC)”를 “65번째 생일이 도래할 때까지 조종사의”로 하며, 같은 조 나항을 삭제한다.

제2장 7.4.1.17 나항 중 “위험한 상황”을 “별표 7.4.1.17에서 지정한 상황”으로 하고, “기장이 직접”을 “직접”으로 한다.

제3장 4.1.2 본문 외의 각 호 제20)호 중 “세관신고서(General Declaration)”을 “세관신고서”로 한다.

제3장 제4.7.1 중 다항과 라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마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에게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록장치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112, ED-56A, ED-55,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s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에게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록장치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112A,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마. 경량 비행기록장치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 155,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제3장에 4.7.1A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1A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의 요건

가. 비전개식(Non-deployable)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을 담고 있는 용기(Container)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밝은 오렌지 또는 밝은 황색이어야 한다.

2) 위치수색이 용이하도록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기록장치에 고정시킨 수중위치전파발생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수중위치전파발생기는 37.5 kHz의 주파수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최소한 90일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감항당국에 의해 승인된 방법으로 시험할 때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은 해당 장비가 운영되도록 설계된 것 이상의 극한의 환경에서 적합한지 입증되어야 한다.

다.록장치 시스템의 기록들 간에는 정확한 시간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제작자는 감항당국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작동지침서, 장비 작동한계 및 장착 절차;

2) 측정단위별 파라미터의 원천자료 또는 계산식;

3) 제작자의 시험보고서 등

제3장 4.7.4 라항 중 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 4.8 라항 중 “장거리 해상비행을 하는 항공기”를 “항공기”로 하고, “406Mhz로 동시(또는 406Mhz 단독)”을 “406Mhz로 동시”로 한다.

제4장 2.12.7 나항 중 “조종실 관찰 좌석”을 “조종실 관찰 좌석 또는 객실내 탑승 좌석”으로 한다.

제4장 4.1.2 본문 외의 각 호 중 제20)호 중 “세관신고서(General Declaration)”을 “세관신고서”로 한다.

제4장 4.7.1 중 다항과 라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마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에게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록장치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112, ED-56A, ED-55,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s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에게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록장치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112A,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마. 경량비행기록장치(Lightweight flight recorders)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 155,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제4장에 4.7.1A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1A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의 요건

가. 비전개식(Non-deployable)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을 담고 있는 용기(Container)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밝은 오렌지 또는 밝은 황색이어야 한다.

2) 위치수색이 용이하도록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기록장치에 고정시킨 수중위치전파발생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수중위치전파발생기는 37.5 kHz의 주파수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최소한 90일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감항당국에 의해 승인된 방법으로 시험할 때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은 해당 장비가 운영되도록 설계된 것 이상의 극한의 환경에서 적합한지 입증되어야 한다.

다. 기록장치 시스템의 기록들 간에는 정확한 시간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작자는 감항당국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작동지침서, 장비 작동한계 및 장착 절차

2) 측정단위별 파라미터의 원천자료 또는 계산식

3) 제작자의 시험보고서 등

제4장 4.7.4 라항 중 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 4.8 라항 중 “장거리 해상비행을 하는 항공기”를 “항공기”로 하고, “406Mhz로 동시(또는 406Mhz 단독)”을 “406Mhz로 동시”로 한다.

별표 제2장 1.5.1 제목 외의 부분 나항 중 “주류등의 별지”를 “주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사항 중 “10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차항 중 “3월15일”을 “1월말”로 한다.

별표 제2장 1.9.10 제8호 주2 중 “미국국립대기연구센터(NOAA : 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administration)”를 “미국국립대기연구센터(NOAA : 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administration) 또는 국립전파연구원(RRA :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우주전파센터(KSWC : Korean Space Weather Center)”로 한다

별표 제2장 4.3.5 제목 중 “FDR 및 CVR 시스템”를 “비행기록장치”로 하고, 4.3.5의 1.1.2 및 2.1.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2장 7.4.1.25 바항 각 호 외의 1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호 너목을 삭제한다.

카) 비행계기시스템의 고장

별표 제3장 1.3 나항 중 “주류등의 별지”를 “주류등의”로 하고, 같은 조 다항 중 “나항 및 차항”를 “나항”으로 하며, 같은 조 라항, 바항, 사항 및 차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3장 4.7.5의 1.1.2 및 2.1.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4장 제1.3조 나항 중 “주류등의 별지”를 “주류등의”로 하고, 같은 조 다항 중 “나항 및 차항”를 “나항”으로 하며, 같은 조 라항, 바항, 사항 및 차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4장 4.7.5 제목 중 “FDR 및 CVR 시스템”를 “비행기록장치”로 하고, 4.3.5의 1.1.2 및 2.1.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4장 7.2.14 바항 1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호 너목을 삭제한다.

카) 비행계기시스템의 고장

제4장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16. 2.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4.7 라, 제3장 4.8 라, 제4장 4.8 라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영기준에 등재된 관리자의 경우에는 제2장 2.2.2.2.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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