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작성자김교준 등록일2016-02-05 조회8247 첨부파일 (붙임3)_[별표_및_양식]민군기술협력사업_공동시행규정_개정전문(안).hwp 바로보기 (붙임2)_[본문]민군기술협력사업_공동시행규정_개정전문(안).hwp 바로보기 (붙임1)_민군기술협력사업_공동시행규정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포함.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정('14.7.30.)이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 등의 개선, 보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 마련 * 산업부(주관부처), 미래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방사청, 중기청, 기상청 공동 훈령으로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제89호) 공고에 따라 동일내용으로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민군기술개발사업 절차 및 평가업무 개선 ㅇ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 도출 세부절차 수립 ㅇ 민군기술협력 사업관리 업무 개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