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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9호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6. 2.24.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

제한구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옥동, 요기동, 월전동 일원

246,525,702

감)1,146,823

245,378,879

 

 

 

 

□ 변경사유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옥동, 요기동, 월전동 일원에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광주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광산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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