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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고속

국도

(제20호선)

20

김천~

포항선

-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산13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3-1번지

별도

표기

9.6

변경

고속

국도

(제20호선)

20

김천~

포항선

-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산13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3-1번지

별도

표기

9.6

ㅇ 주요 통과지

- 당초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포항시 북구 기계면

- 변경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포항시 북구 기계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서포항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허가일 ~ 2019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동일

ㅇ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054-811-2552) 및 대구경북본부(053-714-6114)

포항시청 건설과(054-270-8282)

 

6. 사 업 명 : 대구포항선 서포항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공사

 

7.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가) 공간시설(광장)

o 포항시 도시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18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

광장)

기계면

현내리

120,700

증)50,428

171,128

경북고

제01-288호

(‘01.09.25)

 

※ 변경사유 :서포항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에 따른 변경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함.

 

1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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