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 작성자손기열
- 등록일2016-02-04
- 조회1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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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4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위임된「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