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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4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 개정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안요건, 지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일부 개정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10-3.에 (1)의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개별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3-2-10-3.에 (4)부터 (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요건 외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지구 내 토지의 고저차가 40미터 이하이고, 10미터 이하의 성토로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

②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경암반이 적은 지역

③ 주거시설과 인접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 주민의 정주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

(5)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79조제3항 및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하고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9조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이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6)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은 별첨 2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정 목적,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획의 항목과 상세수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8-1-2-4를 8-1-2-5로 하고, 8-1-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1-2-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

(1) 지구 지정 대상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동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동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3)부터 (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구역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구역외 지구단위계획”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본다.

(3) 지구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3-2-10-3.의 (5)․(6)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첨 2부터 별첨 5까지를 별첨 3부터 별첨 6까지로 하고, 별첨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에 관한 기준

 

1. 일반원칙

 

가. 3-2-10-3.의 (5)․(6)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79조제3항 및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연접한 토지에 이미 가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를 포함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가. 지구 내 토지는 공업용지․유통시설용지․녹지용지․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할 수 있으며, 공업용지는 전체 지구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공업용지에는 입지하는 공장의 업종, 폐수배출량 등에 관한 공장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해당 내용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과 관련법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 공업용지와 인접하여 전․답․임야 등의 상충되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공업용지와 해당 토지 사이에 완충녹지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유통시설용지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계획할 수 있다.

마. 공공시설용지는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 부지로 계획한다.

 

3. 기반시설계획

 

가. 지구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그 밖에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의 폭은 6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미터의 범위 내에서 진입도로의 폭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나. 지구 내 상수도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5-2-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다. 지구 내 하수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5-2-4.의 (1)․(2)를 준용하여 계획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하수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제2호나목에 따라 배치하려는 공장 업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하수처리를 할 수 있다.

라. 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5-2-6.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4. 건축 및 경관계획

 

가. 지구 내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지구 내 건축물로 인하여 주변경관과 부조화되지 않도록 적정한 건물의 높이로 계획한다.

나. 고지대에는 위압감을 주는 시설물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선을 설정하거나 표고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결정하며, 과도한 원색의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한다.

라. 공장시설은 외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담장을 설치하되, 가시철조망이나 유리조각보다는 친환경적 재료나 수목으로 계획한다.

 

5. 환경관리계획

 

가. 환경관리계획은 환경성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수립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게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시킨다.

(2)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고 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

(3) 강우 시 유출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 등 비점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지구 내 이산화탄소 및 각종 대기오염원의 총 발생량을 추정하고 폐기물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나. 기후조절, 환경오염방지, 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5-4, 5-5-5, 5-5-6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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