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임상헌
- 등록일2016-02-02
- 조회2947
- 첨부파일 인천국제공항공사_철도안전관리체계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43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나. 대 표 자 : 박 완 수
다.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 (도시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