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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43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7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22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 회 사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 대 표 자 : 박 완 수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2. 안전관리체계 대상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 (도시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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