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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오산청학)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41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오산청학)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오산청학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2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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