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연제억
- 등록일2016-02-03
- 조회3223
- 첨부파일 충북혁신도시_도시첨단산업단지_지정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고시문.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15.03.05)호로 승인 고시된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