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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기철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36

 

경기철도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7조에 따라 경기철도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128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 회 사 명 : 경기철도

 

. 대 표 자 : 안 홍 수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2. 안전관리체계 대상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 (일반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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