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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추진

 

1.개정이유

 

유한책임대출제도 도입에 따라 융자금 상각 및 상각채권의 관리정지 근거를 마련

 

법령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공공주택 특별법」) 사항 반영하여 관련 조항 정비

 

2.주요 개정 사항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이 납입하는 기금계정의 이자를 국토부 장관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한국은행 고시 기준금리 반영은 자금 유출입이 빈번한 기금계정 성격과 맞지 않아 시장금리(보통예금 금리)로 개정하고자 함

 

민간임대주택의 융자기한 연장 범위를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26조제6항 단서)

 

󰊳 유한책임대출 미회수 융자금의 상각 및 상각채권의 관리정지 근거 마련(안 제34조제2항 단서)

 

유한책임대출 채무자의 자력과 무관하게 미회수채권을 상각처리 할 수 있으며, 상각처리한 채권에 대하여 즉시 관리정지 가능

󰊴 법령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ㅇ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33조제1항, 안 제40조제2항)

 

민간임대사업자 융자지원 시 주택건설용지 소유 등의 조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등으로 대체 허용(안 제39조)

 

기금이 출자한 임대리츠 외의 임대리츠에도 융자 지원을 허용하고, 융자지원이 가능한 임대리츠의 종류를 확대(안 제42조, 안 제43조)

 

ㅇ 임대리츠 출자승인금액 증액 또는 승인조건의 변경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에 보고하고,

 

-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사전보고가 어려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사후보고 근거 마련(안 제47조제2항, 안 제5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인용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3조제2항, 안 제39조, 별표2)

 

* ① 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 관련 조항, ② LH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예외 인정 조항, ③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대한 정의 조항 등이 폐지

 

ㅇ 기존 임대주택자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안 부칙 제3조)

 

- 개정 훈령의 시행일 당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건설 중인 경우 종전 훈령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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