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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3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 - 26 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32호)

 

「레이더 센서 기반 실시간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메타빌드(주)

법인번호

110111-1611486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08 메타빌드 빌딩

전화번호

02 - 598 - 3327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32호

 

나. 명 칭 : 레이더 센서 기반 실시간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

 

다. 기술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도로교통 안전관리

 

라. 기술의 범위레이더 센서 기반 실시간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돌발상황 수집용 Ka-band 레이더 센서 / 수집 데이터 분석 및 돌발판단용 제어기 / 운영 관제용 s/w)

 

마. 내용요약직선부 1km, 5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레이더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정지차량, 역주행, 낙하물 등 도로상의 장애물을 돌발상황으로 인지, 분석․판단한 정보를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6. 1. 21. ~ 2021. 1. 20.)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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