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세목고시(양양~설악)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전준태
- 등록일2016-01-20
- 조회2161
- 첨부파일 1.세목조서(안)(양양-설악간).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16- 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1호(2015. 04. 02.)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 및 폐지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동해(양양-설악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동해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지세목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