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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세목고시(평택~제천선 접속IC)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호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평택~제천 고속도로 접속IC건설사업에 대하여 기간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 및 접도구역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신설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40호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

경 기 도

평 택 시

고 덕 면

궁리

107,993㎡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410

경기 도

평 택 시

고 덕 면

궁리

355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궁리

2.14km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8

광장

교통광장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467-1

 

161,822

161,822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고덕국제화 산업단지에서 평택 제천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 설치

 

 

 

4.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40호

노선명

평택-제천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범위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 위 치

- 시점: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 종점: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사유

○ 평택~제천 고속도로 접속IC 신설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비 고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단지설계처 설계부(☎031-250-6070), 평택시청 건설하천과(☎031-8024-47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사업 시행기간 : 인가일로 부터 ~ 3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도 붙임

 

7. 사업시행자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공사)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설계처

- 평택시청 건설하천과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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