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작성자성낙운
- 등록일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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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1-9(2011.1.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8호(2014.10.13.)호로 고시되었던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