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안윤상
- 등록일2016-01-18
- 조회5738
- 첨부파일 151229_규제심사대상_확인증(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비대상).hwp 바로보기 160115_도시관리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60115_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657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이 마련(‘15.12.16)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산업․유통형, 특정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 지정 요건 추가
《3-2-10-3, 3-2-10-6》
2) 개발진흥지구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3-2-10-3, 3-2-10-6》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