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안윤상
- 등록일2016-01-18
- 조회2957
- 첨부파일 151229_규제심사대상_확인증(입지규제최소구역_비대상).hwp 바로보기 160115_입지규제최소구역_지정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60115_입지규제최소구역_지정_등에_관한_지침(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7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이 마련(‘15.12.16)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 요건 추가 《2-1-7, 3-8-2》
2)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적용 《2-2-3》
3) 지방자치단체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현행 총량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물량 배정 《2-2-4》
4) 현행 입지규제최소구역은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경우 2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화 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3-1-1》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