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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청”이란 법 제19조제1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2. “시설관리대행자”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철도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법 제26조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로부터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이란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유지보수 활동, 자재 교체, 사고․장애․고장 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입력․전송․관리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설관리대행자 등의 책무) ① 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계획 수립과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성실히 하고, 효율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적정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물 현황, 유지보수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수탁자의 정보 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과 시설관리대행자는 수탁자가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장비․시설개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건설사업 시 발생한 하자와 시설물 검증 과정에서 도출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하자 조치 및 시설물 보완을 하여야 하고, 영업 개시(사용개시 포함)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처리를 위한 수탁자의 업무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보수의 원칙) ①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철도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것

2. 철도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할 것

3. 철도시설의 상태를 체계적․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보관할 것

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보수 심의회 구성․운영) ①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대행자 주관으로 유지보수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설관리대행자가 부장급 이상 소속 직원, 수탁자의 부장급 이상 소속 직원,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업무, 회계 및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지보수 중기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2. 연간 집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3. 유지보수비의 결산, 정산에 관한 사항

4. 유지보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지보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청, 시설관리대행자, 수탁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관리대행자가 정한다.

제6조(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기준) ① 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준에 대하여 시설관리대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대행자는 이를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유지관리프로그램)에 포함된 유지관리 기준(규정, 세칙, 운용요령, 지침 및 편람 등)에 대하여 시설관리대행자와 합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부 기준은 제외할 수 있다.

④ 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유지관리 기준(규정, 세칙, 운용요령, 지침 및 편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설관리대행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직제 변경 등에 따른 단순 자구 수정의 경우 사후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 구축․운영) ① 시설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 대상 시설 현황 및 위치 정보

2. 철도시설에 대한 검사․점검․진단에 관한 정보

3.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에 관한 정보

4. 철도시설과 관련한 사고․장애․고장 현황

5. 그 밖에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에 입력․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이 구축되기 전까지 유지보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대행자는 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가 기존부터 운영하고 있는 관련 정보망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대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유지보수 업무의 효율화) ① 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는 유지보수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수탁자는 단순작업 등을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③ 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는 철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활동의 기계화 및 첨단화, 업무과정 개선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지보수 중기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설관리대행자와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등의 계획 수립 등) ① 수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관리대행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대행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관리청에 매년 4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관리대행자는 매년 수탁자에게 예산확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예산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예산집행계획서와 철도안전관리체계 상의 유지관리이행계획서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설관리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집행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집행계획서의 항목 내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은 사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유지보수계획 이행 점검 및 실적보고) ① 시설관리대행자는 분기별로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사항, 시설․장부․서류관리 등의 검사 및 위탁사업비 집행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 타 점검 등과 목적 등이 중복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전년도 유지보수 실적보고서를 3월말까지 시설관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정산) ① 수탁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위탁사업비의 집행전망과 미집행액에 대한 사유 및 처리의견 등을 시설관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위탁사업비에 대한 이월명세서 및 정산서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시설관리대행자는 정산결과를 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평가) ① 시설관리대행자는 유지보수 시행업무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서를 수탁자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대행자는 성과평가 계획서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4월 30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성과평가의 대상과 범위

3. 성과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성과평가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성과평가결과의 활용계획

④ 시설관리대행자는 전년도 유지보수 업무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7월 31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⑤ 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는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유지보수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설관리대행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⑦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대행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회계분리) 수탁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사업 회계와 그 밖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손실보상 등)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부실하게 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상의 책임이 있다.

② 수탁자가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부실하게 하여 관련 철도시설의 손괴 등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시설관리대행자에게 보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관리청과 시설관리대행자의 불성실한 조치지연으로 인하여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관리청은 철도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시설관리대행자,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명령 등) ① 관리청은 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권고․시정조치, 제도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탁자에게 권고,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도개선, 관련자 문책은 관리청의 승인을 거쳐 요구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의 유지보수 기준을 위반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시행한 경우

2. 제6조 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유지관리프로그램)에 포함된 유지관리 기준을 합의하여 작성․변경하지 않은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에 입력하는 정보․자료를 위․변조하거나, 입력의무를 해태하는 경우나 이력관리정보망 구축 이전에 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변조하는 경우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집행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점검 결과 위탁사업비의 집행 등이 부적정한 경우

6.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의 집행 등이 부적정한 경우

7. 제12조제4항의 성과평가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8. 제13조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유지보수사업 회계와 그 밖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9.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 사업의 집행이 부적정한 경우

③ 시설관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권고, 시정을 수탁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결과를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9년 1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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