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등의요령에관한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자동차팀
- 작성자주진충
- 등록일2005-09-06
- 조회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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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자동차안전도평가시 적용하는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제동초속도 기준 및 시험중량을 개선하여 제동안정성 향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제동초속도 기준 개선
(1) 승합 및 소형화물자동차의 제동성능에 관한 안전도평가에 고속도로의 운행속도 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80km/h에서 100km/h로 개선하여 평가함으로써 고속주행 상태에서의 제동안정성 향상을 도모함
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시험중량 기준 개선
(1) 승합자동차는 다수 승차인원이 탑승하여 운행되고 있으므로 현행 승용차와 같이 공차중량에 180kgf를 더한 상태의 시험중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승차인원수의 1/2에 상당하는 중량을 더한 상태의 시험중량으로 개선하고,
(2)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있으므로 승용차와 같이 공차중량에 180kgf를 더한 상태의 시험중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최대적재량의 1/2에 상당하는 중량을 더한 상태의 시험중량으로 개선함으로써 제동성능 향상을 도모함
3. 개정(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