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임대한
- 등록일2016-01-07
- 조회2239
- 첨부파일 남해_eez_변경지정_3차_변경고시안_1000만_분할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7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골재채취법』제34조제3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변경 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1월7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