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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소하분기점)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15호선

 

서해안

고속도로 소하분기점

(일직분기점

~

소하교 A2구간)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814㎡

경기도광명시 일직동

경기도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716km

 

2.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70

202,591

증)577

203,168

건설부고시

제329호

(1987.7.10)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 2016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게재생략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38)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번지, 전화 031-724-5253)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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