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대구순환 3~7공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재효
- 등록일2016-01-05
- 조회3610
- 첨부파일 01._도로구역_변경_결정_고시문(안)_3~7공구.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
직인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제700호선 |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순환 고속도로 (제3~7공구 )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일원 |
당초 : 1,858,405㎡ 변경 : 1,819,546㎡ (감 38,859㎡)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산23 |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 125-12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용산리, 연호리, 낙산리, 동명면 봉암리,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관음동, 읍내동, 동호동, 서변동, 동변동, 연경동, 동구 지묘동, 봉무동, 도동, 둔산동, 상매동, 부동, 신평동
|
21.65km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본선영업소 제외에 의한 도로구역 해제
- 지적 분할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 2020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5항 “가”및“나”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제79조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순환 건설사업단(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658-1, 전화 054-922-0253)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율곡동,한국도로공사), 전화 054-811-3056)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2014년~2020년)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6.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 광장, 녹지)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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