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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대구순환 1공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제700호선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순환

고속도로 (제1공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일원

당초 : 283,259㎡

변경 : 269,100㎡

(감 14,159㎡)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880-3번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산9-10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호림동, 파호동,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매곡리

5.1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본선영업소 제외에 의한 도로구역 해제

- 지적 분할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 2020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5항 “가”및“나”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제79조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순환 건설사업단(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658-1, 전화 054-922-0253)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율곡동,한국도로공사), 전화 054-811-3056)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2014년~2020년)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6.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 광장, 녹지) 결정(변경) 조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66

20∼50

도시고속도로

3,857

화원 구라동

광로2-14

다사읍 죽곡리

강창IC

자동차

전용도로

낙동강변

대고제54호

(87.05.23)

일부

폭원

축소

변경

대로

1

66

20∼50

도시고속도로

3,857

화원 구라동

광로2-14

다사읍 죽곡리

강창IC

자동차

전용도로

낙동강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3

강창IC

교통광장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4차순환선)

101,953

-

-

대고제38호

(9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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