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583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31.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1. 추진배경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ㅇ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 2016년 ∼ 2020년 (5년)

 

내용적 범위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주요사항을 포함

 

-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 진흥 기반구축

 

- 건축자산 진흥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 건축자산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

 

-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건축문화교육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비전 : 기억과 일상이 어우러진 건축, 풍요로운 삶의 자산

 

ㅇ 정책목표 및 실천과제

 

-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 건축자산 총조사 지원, 건축자산 기초연구, 국민공감 확산

 

-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 한옥 조성 확대,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건축자산 활용 선도

 

3. 관련자료 열람방법

 

관련내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합니다.

 

-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