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1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0조제4항 및 제51조의2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1230

국토교통부장관

 

 

1. 1. 개정 이유

 

여객업계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12.31) ’16.12.31.까지 1년 연장

 

2. 2. 주요 개정내용

 

ㅇㅇ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12.31)‘16.12.31.까지 1년 연장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