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송태호
- 등록일2015-12-30
- 조회3268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25).hwp 바로보기 160101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전문).hwp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_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111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 및 제51조의2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1. 개정 이유
여객업계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12.31)을 ’16.12.31.까지 1년 연장
2. 2. 주요 개정내용
ㅇㅇ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조)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12.31)을 ‘16.12.31.까지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