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안태유
- 등록일2015-12-31
- 조회5651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pdf 바로보기 환승센터_및_복합환승센터_설계·배치_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3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라 고시한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30호)」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으로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