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B-4블록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6-01-04
- 조회2635
- 첨부파일 [붙임7]_취소고시문(시흥목감_B-4BL).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경기도고시 제2007-503(2008.01.07)호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59(2010.09.2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785(2010.11.10)호로 승인 고시한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B-4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