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6-01-04
- 조회3271
- 첨부파일 [붙임2]_인천가정_공공주택지구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15 - 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2차) 및 지구계획(5차) 변경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72(2015.12.21.)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2차) 및 지구계획(5차)를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032-440-46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루원사업단, 032-450-8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