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8블록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6-01-04
- 조회2953
- 첨부파일 [붙임2]_주택건설사업계획_취소고시문(시흥장현_B-8블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경기도고시 제2008-375(2008.11.07)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59(2010.09.27)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85(2010.11.1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2(2014.11.20)호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8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