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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1. 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와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정관리되고 있는 관련 행정규칙 내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여 관련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기본 시스템 및 운영지원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며, 공간정보 등의 수집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존 행정규칙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련 행정규칙의 통합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통합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으로 정함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 근거 마련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국토정보시스템 외에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공간정보를 이활용하기 위하여 센터 또관리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온나라부동산포털 및 국가공간정보포털에 관한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8호 및 안 제21조부터 제25)

 

. 공간정보 등의 제공 및 개방 기준 보완

공간정보 등의 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관별로 제정시행하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토록 하고, 센터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7조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범위에 따라 국가공간정보를 개방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9)

 

. 기타 체계 및 용어 정비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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