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 담당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 작성자손정려
- 등록일2015-12-29
- 조회5017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서(12).hwp 바로보기 151224_운영세부규정(안)_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151229_국가공간정보센터_운영세부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가공간정보센터_운영세부규정(제개정문).hwp 바로보기
1. 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와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정ㆍ관리되고 있는 관련 행정규칙 내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여 관련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기본 시스템 및 운영지원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며, 공간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존 행정규칙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행정규칙의 통합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통합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으로 정함
나.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 근거 마련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국토정보시스템 외에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공간정보를 이ㆍ활용하기 위하여 센터 또는 관리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온나라부동산포털 및 국가공간정보포털에 관한 관리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8호 및 안 제21조부터 제25조)
다. 공간정보 등의 제공 및 개방 기준 보완
공간정보 등의 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관별로 제정ㆍ시행하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토록 하고, 센터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범위에 따라 국가공간정보를 개방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
라. 기타 체계 및 용어 정비
유사ㆍ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