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김수영
- 등록일2015-12-29
- 조회2620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31).hwp 바로보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_임차인_보호를_위한_특별법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_임차인_보호를_위한_특별법_시행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639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침의 일몰제 설정을 존속기한(유효기간)에서 재검토기한으로 3년의 범위에서 재설정하려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함(안 제13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의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