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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638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신규로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신규 설정함(안 제15조 신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재검토기한을 2016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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