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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000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7, 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064-710-3146), 서귀포시(064-760-2993),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38-09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12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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