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개정령
- 담당부서도시환경팀
- 작성자최수관
- 등록일2005-08-18
- 조회13563
지난 ‘05.1.27 개정·공포된 개발제한구역법개정안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토록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시행규칙 개정안이 '05.8.10 공포·시행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를 삭제코자 함
- 다 음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개정령
건설교통부 훈련 제546호(2005. 8.10)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