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작성자김태한
- 등록일2015-12-29
- 조회4522
- 첨부파일 151229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151229_규제심사확인증(비규제).hwp 바로보기 151229_전문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훈령제637호,_2015.12.29).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637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의”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30년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합이”를 “합(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택지”를 “택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 포함)”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정하며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를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 및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후 6개월이”를 “이후 6개월(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5.12.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제21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1조제6항,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