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 위탁기관 지정(연장)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김진열
- 등록일2015-12-31
- 조회2950
- 첨부파일 (최종)공동주택관리_지원_업무_위탁기관_지정(연장)_고시.hwp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 위탁기관 지정(연장) 고시
「주택법」제4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19호로 지정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